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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 수입검역에서 그 물건이 수산생물전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검역에 따른 결과 불합격품 등은 반송, 소각ㆍ매몰 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수입검역에 따른 결과 불합격품 등은 반송, 소각ㆍ매몰 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나 그 밖의 사유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해당 지정검역물의 화주가 분명하지 않거나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 수입 물건이 소량인 경우로서 수산생물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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