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 물건 및 예외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수산생물 중 지정검역물 및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등을 수입해서는 안 됩니다.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수입이 금지된 물건인 경우 그 화주(貨主)(대리인을 포함함)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수산생물전염병의 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 매몰 등 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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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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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를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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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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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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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 물건의 수입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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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수산생물 또는 물건은 수입할 수 있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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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허가하는 때에는 수입방법과 수입된 지정검역물 또는 수산생물의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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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매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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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매몰 등 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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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다음의 경우 그 화주(貨主)(대리인을 포함함)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수산생물전염병의 방역에 지장이 있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 매몰 또는 「
수입 금지된 물건 등의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23-46호, 2023. 2. 28. 발령·시행)에 따른 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매몰 등”이라 함)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제1항).
√ 수입이 금지된 물건인 경우
√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 수산생물전염병의 방역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 경우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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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검역관은 해당 지정검역물의 화주가 분명하지 않거나 화주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검역물을 직접 소각·매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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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매몰 등 이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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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을 1회에 한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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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 물건의 이동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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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생물검역관의 지시 없이 반송하거나 소각·매몰 등을 해야 할 지정검역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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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매몰 등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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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으로 처리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보관료, 반송, 소각·매몰 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화주가 부담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제6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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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의 경우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에 따른 반송, 소각·매몰 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제6항 단서).
√ 해당 지정검역물의 화주가 분명하지 않거나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 수입 물건이 소량인 경우로서 수산생물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