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역 경유 시 검역신청 등
식물 등 중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국내 지역을 거쳐 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경유 출발지인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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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역 경유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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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역을 경유하기 위한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이하 “경유물품”이라 함)은 수입항 간에만 운송할 수 있으며,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국내 지역을 거쳐 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경유 출발지인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부터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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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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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지 않고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운송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식물방역법」 제47조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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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역 경유 승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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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목록(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음) 등 국내지역을 경유하려는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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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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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또는 차량의 문이 봉인되어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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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또는 차량의 통기구의 지름을 1.6밀리미터 이하로 하거나 그 지름이 1.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6밀리미터 이하인 망으로 완전히 덮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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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차량의 외부에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붙어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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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물품은 위의 국내 지역 경유 승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유 목적지인 수입항에 도착되어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제21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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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및 도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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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발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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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경우 재해나 차량사고 등으로 경유물품의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경유를 승인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제2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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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물품의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하면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사람은 사고 발생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즉시 다음의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제22조제2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2조).
√ 문제 발생 일시 및 장소
√ 경유 승인번호
√ 경유물품의 품명 및 수량
√ 문제 발생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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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식물방역법」 제47조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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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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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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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물품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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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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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관의 경유물품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식물방역법」 제48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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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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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경우 그 경유물품을 국내 지역에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
「식물방역법」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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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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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물품을 국내 지역에 유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해당 위반·유출 물품의 소매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식물방역법」 제46조의2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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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역 경유 물품에서 규제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의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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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부터 컨테이너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을 국내 지역을 거쳐 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해당 물품의 취급·관리 과정에서 개미류, 딱정벌레류 등 규제병해충 또는 규제병해충으로 의심되는 벌레 등을 발견한 경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구두·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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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발견된 규제병해충에 대해 발견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물방역법」 제50조제2항제2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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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관은 확인 및 정밀검사 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병해충이 퍼지지 않도록 그 물품 및 보관장소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소독·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제27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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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전부 또는 검사 단위별로 소독해야하고, 소독처리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해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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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역 경유 승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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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관은 국내 지역 경유 검역 결과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거나 운송차량의 외부에서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되어 경유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검사가 끝난 후 2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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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폐기 등 명령 등
명령을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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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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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물품이 경유기간에 경유 목적지인 수입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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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물품의 전부를 폐기·반송 또는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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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퍼지거나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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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물품을 운송하는 차량별로 긴급방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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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물품을 유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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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경유물품 전부를 회수하여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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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결과 경유물품에 대한 안전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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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물품 전부를 폐기·반송 또는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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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폐기 등 명령을 받은 소유자나 대리인이 이행기간까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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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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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류·건조된 식물 및 생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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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선박으로 수입하여 선박에서 소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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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명령일로부터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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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선박으로 수입하여 사일로(사료용 및 가공용 곡물 등을 저장하는 탱크형 저장시설)·창고 또는 야적장에서 소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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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완료 예정일로부터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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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선박 외의 방법으로 수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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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명령일로부터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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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류 및 죽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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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선박으로 수입하여 선박에서 소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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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판 적재분 하역완료 예정일로부터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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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적장·창고 및 컨테이너에서 소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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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 적재된 경우: 하역완료 예정일부터 12일 ·하역된 경우: 소독명령일로부터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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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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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경유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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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명령일로부터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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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반송 및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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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일로부터 20일 ·경유품의 경우: 명령일로부터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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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나 대리인이 분명하지 않거나 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소독·폐기 등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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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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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물품의 소독·폐기·반송·반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식물방역법」 제47조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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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관의 소독 또는 폐기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식물방역법」 제48조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