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신청
휴대 수입, 선상검역, 우편물검역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식물 수입신고 및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실은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가 수입항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일정한 서류를 그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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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수입 검역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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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을 하는 경우 식물 등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식물검역대상물품”이라 함)을 실은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가 수입항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다음의 서류를 그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
제8조제1항,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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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의 경우 도착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관세청장이 정한 대한민국세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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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대상물품을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은 상태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송방법 등에 적합하게 해상운송 또는 항공운송을 하거나 내륙 컨테이너 기지로 운송(재식용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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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은 상태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송방법 등에 적합하게 해당 국제박람회장으로 운송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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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대상물품을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검역장소로 운송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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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서류에 따른 검역 대상으로 고시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은 상태로 검역장소로 운송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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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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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하거나 우편·탁송 또는 이사화물로 수입하는 경우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로서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및 승인 절차·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4-5호, 2024. 2. 19.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수량 이하로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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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용 또는 국제박람회용이나 농업유전자원 확보 등의 목적으로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수입 후 관리할 장소를 정하여 허가를 받아 금지품을 수입하는 경우(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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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무환(無換)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栽植用)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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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이 공매(公賣)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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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1-7호, 2021. 3. 3. 발령·시행) 제4조에 따른 고열건조, 분쇄, 압착 또는 냉동의 방법으로 가공된 식물로서 밀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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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한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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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과 합의한 식물검역 증명방법에 관해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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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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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수입검역을 받지 않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이사물품으로 수입한 경우 제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을 받습니다(
「식물방역법」 제47조제6호 및
제4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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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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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수입검역을 받지 않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보세운송한 경우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5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식물방역법」 제50조제1항제1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7조, 별표).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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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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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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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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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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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탁송화물·이사화물의 수입신고를 지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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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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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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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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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탁송화물·이사화물을 제외한 모든 수입화물에 대한 검역신청을 지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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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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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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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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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수입 검역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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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하거나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한 대한민국세관신고서, 이사물품반입내역서를 제출하거나 구술하는 것으로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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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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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수입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 1회 위반 시 10만원, 2회 위반 시 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식물방역법」 제50조제3항제2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7조,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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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검역 검역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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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관은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규제병해충이 있다고 의심되고 그 규제병해충이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등 다음의 경우에는 통관(通關)에 앞서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 안에 들어가서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검역할 수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제12조제6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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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선박으로 곡류, 박류(粕類: 식물성 원료에서 원하는 물질을 짜고 남은 찌꺼기), 코프라 또는 타피오카를 수입하는 경우(곡분, 펠렛, 큐브 및 겨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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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선박으로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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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규제병해충이 있다고 의심되고 그 규제병해충이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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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검역 검역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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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절차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는 우체국장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거나 담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우편물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알려야 하고, 식물검역관은 우체국장의 통지를 받으면 해당 우편물을 검역해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제12조제7항 및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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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우편물검역을 받지 않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을 받은 경우 그 우편물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제12조제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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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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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검역을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 1회 위반 시 10만원, 2회 위반 시 2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식물방역법」 제50조제3항제4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7조,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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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포장재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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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가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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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국 식물보호기관이 승인한 시설에서 목재포장재를「
국제식물보호협약」에서 정한 기준인 열처리,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처리 등의 방법으로 소독처리를 하지 않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않게 소독처리를 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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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식물보호협약」에 따른 심볼, 국가 코드, 생산자 또는 소독처리업체 코드 및 소독처리 코드에 따른 마크를 표시하지 않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않게 마크를 표시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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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수입요건에 부합하지 않는지 여부
√ 위의 소독처리 기준에 따라 소독처리할 것
√ 위의 소독처리 마크 표시기준에 따라 마크를 표시할 것
√ 목재포장재의 나무껍질을 제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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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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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를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식물방역법」 제50조제2항제2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7조,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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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대상별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