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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등 중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수출하는 경우 수입 상대국에서 식물검역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수출하는 경우 수입 상대국에서 식물검역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 수입검역 절차도>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수입식물 검역절차>
















<식물 수출검역 절차도>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수출식물 검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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