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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판정
동물 등의 수출검역에서 그 물건이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지정검역물에 낙인이나 그 밖의 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물 등의 수출검역에 따른 결과 불합격품 등은 반송, 소각ㆍ매몰 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동물 등의 수출검역에 따른 결과 불합격품 등은 반송, 소각ㆍ매몰 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지정검역물 및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의 수출검역
동물검역관은 동물 등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 및 지정검역물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에서 그 물건이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민국농림축산식품부 동물검역증명서 또는 대한민국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사료 등)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지정검역물에 낙인이나 그 밖의 표지를 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제5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본문, 제4항, 별표 9부터 별표 14까지,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다만, 다음의 검역물인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9부터 별표 14까지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표지로 검역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단서).
공항·항만·우체국 그 밖의 장소에서 현장검역을 하는 지정검역물(휴대검역물 포함함)
견본품
역학조사의 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
정부의뢰 검역물
소각·매몰 등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
동물검역관은 지정검역물 및 지정검역물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을 하는 경우 다음의 지정검역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화물주에게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4조제1항).
√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지정검역물
√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지정검역물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지정검역물
√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지정검역물
√ 다른 물질이 섞여 들어갔거나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지정검역물
소각·매몰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8조제5호).
소각·매몰 등 비용부담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으로 처리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보관료, 사육관리비 및 반송, 소각·매몰 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화물주가 부담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4조제3항 및 제33조제6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에 따른 반송, 소각·매몰 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4조제3항 및 제33조제6항 단서).
√ 해당 지정검역물의 화물주가 분명하지 않거나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 수입 물건이 소량인 경우로서 동물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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