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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검역관은 수출되는 동물 등 중 지정검역물에 대해 그 생산지역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출되는 지정검역물 중 가공과정별 검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에 대한 검사부터 실시합니다.
동물 등 중 지정검역물 수출검역의 검역기간은 검역대상에 따라 다르며, 동물검역관은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검역조건에 따라 수출동물 및 수출축산물의 검역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동물 등 중 지정검역물 수출검역의 검역기간은 검역대상에 따라 다르며, 동물검역관은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검역조건에 따라 수출동물 및 수출축산물의 검역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번호 |
종류 |
검역기간 |
1 |
개·고양이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
1일 |
2 |
우제류동물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
7일 |
3 |
기제류동물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
5일 |
4 |
기제류동물 중 교미시험용 종마 및 암말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
5일 |
5 |
영장류(non-human primates)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
1일 |
6 |
닭·칠면조·거위·오리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
2일 |
7 |
휴대 애완조류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
1일 |
8 |
병아리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
1일 |
9 |
초생추를 포함한 타조류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
1일 |
10 |
토끼목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
1일 |
11 |
식육목 (1,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
1일 |
12 |
박쥐목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
1일 |
13 |
그 밖의 동물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
1일 |
14 |
가축전염성질병에 걸린 동물 |
회복 후(살처분 대상 제외함) 10일 |
15 |
가축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동물 및 이와 함께 사육동물 (14의 동물은 제외함) |
가축전염성질병에 전염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까지 |
16 |
닭 종란 |
2일 |
17 |
오리 종란 |
2일 |
18 |
타조 종란 |
2일 |
19 |
돼지 정액 (오제스키병 원인체 검사) |
2일 |
20 |
소 정액 |
2일 |
21 |
|
2일 |
22 |
|
5일 |
23 |
메추리 종란 |
2일 |
24 |
말 정액 |
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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