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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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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판정
동물 등 중 지정검역물의 수입검역 또는 우편물검역에서 그 물건이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지정검역물에 낙인이나 그 밖의 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검역 또는 우편물검역에 따른 결과 불합격품 등은 반송, 소각ㆍ매몰 등의 처분을 받습니다.
검역증명서 교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정검역물의 수입검역
동물검역관은 동물 등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지정검역물”이라 함)의 수입검역 또는 우편물검역에서 그 물건이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동물검역증명서 또는 대한민국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사료 등)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지정검역물에 낙인이나 그 밖의 표지를 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0조 본문 및 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본문, 제4항, 별표 9부터 별표 14까지,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다만, 다음의 검역물인 경우 지정검역물 또는 통관 서류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9부터 별표 14까지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표지를 하는 것으로 검역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단서).
공항·항만·우체국 그 밖의 장소에서 현장검역을 하는 지정검역물(휴대검역물 포함함)
견본품
역학조사의 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
정부의뢰 검역물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허가를 받은 물건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의 수입검역
동물검역관은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을 검역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았을 때에만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표지를 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0조 단서).
검역 불합격품 등의 처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각·매몰 등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
동물검역관은 수입검역 또는 우편물검역을 하는 경우 다음의 지정검역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화물주에게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4조제1항).
√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지정검역물
√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지정검역물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지정검역물
√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지정검역물
√ 다른 물질이 섞여 들어갔거나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지정검역물
소각·매몰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8조제5호).
소각·매몰 등 비용부담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으로 처리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보관료, 사육관리비 및 반송, 소각·매몰 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화물주가 부담합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제6항 본문 및 제44조제3항).
다만, 다음의 경우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에 따른 반송, 소각·매몰 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합니다(규제「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제6항 단서 및 제44조제3항).
√ 해당 지정검역물의 화물주가 분명하지 않거나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 수입 물건이 소량인 경우로서 동물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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