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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수입검역 또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검역의 검역기간은 검역대상에 따라 다르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입 시 상대국의 가축방역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역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번호 |
종류 |
검역기간 |
1 |
개·고양이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
-생후 90일 이상인 경우 ①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 확인이 되고 광견병 중화항체가가 0.5IU/㎖ 이상인 경우: 당일 ② 마이크로칩 이식을 하지 않은 경우: 마이크로칩 이식 완료일까지 ③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광견병 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 0.5IU/㎖ 이상 확인일까지 ④ 중화항체가가 0.5IU/㎖ 이하인 경우: 중화항체가 0.5IU/㎖ 이상 확인일까지 ⑤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 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 0.5IU/㎖ 이상 확인일까지 -생후 90일 미만 또는 광견병 비발생 지역산은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 확인이 되는 경우: 당일 (마이크로칩 이식을 하지 않은 경우: 마이크로칩 이식 완료일까지) |
2 |
우제류동물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
15일 |
3 |
기제류동물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
10일 |
4 |
기제류동물 중 교미시험용 종마 및 암말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
40일 이내 |
5 |
영장류(non-human primates)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
30일 |
6 |
닭·칠면조·거위·오리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
10일 |
7 |
휴대 애완조류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
5일 이내 |
8 |
병아리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
10일 |
9 |
초생추를 포함한 타조류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
30일 |
10 |
토끼목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
15일 |
11 |
식육목 (1,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
10일 |
12 |
박쥐목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
180일 |
13 |
그 밖의 동물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
5일 |
14 |
가축전염성질병에 걸린 동물 |
회복 후(살처분 대상 제외함) 10일 |
15 |
가축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동물 및 이와 함께 사육동물 (14의 동물은 제외함) |
가축전염성질병에 전염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까지 |
16 |
닭 종란 |
21일 |
17 |
오리 종란 |
28일 |
18 |
타조 종란 |
42일 |
19 |
돼지 정액 (오제스키병 원인체 검사) |
18일 이내 |
20 |
소 정액 |
3일 이내 |
21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지정검역물 |
3일 |
22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13호의 지정검역물 |
10일 |
23 |
메추리 종란 |
17일 |
24 |
말 정액 |
30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