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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을 통한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은 1종 의료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입양기관을 통해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입양아동은 1종 의료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 지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입양특례법」 제35조제1항).
지급대상 및 지급내용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에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지급제외 및 중단 사유는 「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2024, 37쪽 참조).
양육수당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38쪽 참조)
양부모는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지 제15호서식) 1부, 입양사실 확인서(「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서식 1호) 1부 및 통장사본 1부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양육수당을 신청합니다.
‘입양사실확인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입양기관의 장이 발급 용도(국내입양가정 지원 신청용)을 명시하여 발급해야 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등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 종류 및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통지한 날이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통지한 날이 속한 달의 양육수당은 그 다음달 20일에 소급 지급
만 18세가 될 때까지[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의 지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입양특례법」 제35조제1항).
지급대상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은 다음의 아동을 말합니다(「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40쪽).
입양 당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아동
분만 시 조산, 체중 미달, 분만 장애 또는 유전 등으로 입양 당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 및 유전 등으로 질환을 앓고 있던 아동이 지원을 받다가 완치된 경우 지급을 중단
입양 후 선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
√ 질환이 있는 아동의 지원대상 유무 판정 기준: 진단별 특성에 적합한 대학 병원급 전문의의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첨부 받아, 담당의사와 협의 하에 결정
지급내용
양육보조금(「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3호 및「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40쪽 참조)
구분 |
2024년 |
|
지원대상 |
지원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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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존 장애등급이 1급 ~ 3급인 자 |
1명당 월627,000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그 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기존 장애등급이 4급 ∼ 6급인 자 |
1명당 월551,000원 |
의료비
다음의 비용 중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드는 비용으로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비용에 대한 지원이 가능합니다(「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 및 「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40쪽).
√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합니다.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합니다(「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40쪽 참조).
양육보조금 신청방법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을 입양한 양부모는 양육보조금 등을 지급 받으려면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입양특례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입양아동이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입양아동이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급 신청의 경우만 해당)
그 밖에 양육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의 경우만 해당)
양육보조금 수급 자격 조사 및 지급 통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및 장애·질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양부모의 양육보조금 수급 자격에 대해 조사 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신청한 양부모에게 미리 조사사유 및 조사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입양특례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지급방법(「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40~41쪽 참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 종류 및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단, 입양아동의 양육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이 조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통지기간 연장 가능)해야 합니다.
통지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되며, 통지한 날이 20일 이후인 경우에는그 다음달 20일에 소급 지급됩니다.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급됩니다[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증명서 첨부)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입양특례법」 제34조).
입양비용 지원
양부모가 될 사람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 알선 등에 실제로 드는 비용의 일부를 입양기관에 지급합니다[「입양특례법」 제32조제1항,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6조 및 「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42~43쪽).
구분 |
지원내용 |
지원단가 |
입양알선비용 |
1. 입양알선에 소요되는인건비 2. 아동양육비(위탁모비용 포함) 3. 입양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4.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5. 사후관리비 |
보건복지부 허가기관 : 270만원 시·도 허가기관 : 100만원 |
입양철회비용 |
입양대상아동 인수부터 철회 시까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소요된 비용 |
73만원 한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부모가 될 사람에게 위의 입양 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입양특례법」 제32조제2항).
입양아동의 의료급여 지원
지원대상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만 20세 생일이 도래하는 날 또는 졸업하는 날 중 더 빠른 날이 속하는 달의 이전 달까지 지원합니다(「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48쪽).
적용방식
다음의 두 가지 방식 중 양부모가 선택한 방식을 적용 합니다(「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49쪽).
구분 |
사후지원방식 |
사전지원방식 |
증명서 |
건강보험증 |
건강보험증 |
의료급여 수급권자 표기 여부 |
미표기 |
주민등록 앞에 (A) 표기 |
병의원 등 자격확인시 |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
의료급여 적용대상자 |
진료시 본인부담금, 의료급여기관 비용청구, 지급 |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재정 우선 부담) |
의료급여 적용 (의료급여 기금) |
사후 비용정산 |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간 기관부담금내부 정산 (건강보험 종별가산률 적용) |
비용정산 미발생 |
입양아동 부모가 납부한 본인부담금 환급(의료급여) |
지원절차
입양아동의 부모는 시・군・구청에 「입양사실확인서」(「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서식 1호) 및 「입양아동 의료급여 적용신청서」(「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서식 4호)를 제출합니다(「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48쪽).
입양증빙서류는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하면 되고, 전・출입시 시・군・구 간에 서류를 이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양아동 본인에 한해서만 의료급여가 지급되며 그 가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입양아동 급여 방식을 사후지원과 사전지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의료급여지급일
수급권자로 인정된 날부터 지급됩니다(「의료급여법 시행령」 제6조 및 「2024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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