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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 아동에 대한 정보의 공개
입양기관을 통해 양자가 된 사람은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양기관의 장은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 공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 합니다.

입양정보의 공개에 대한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말로도 가능합니다.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권자
입양기관을 통해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자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36조제1항).
친생부모의 동의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 공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36조제2항).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은 친생부모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말합니다(「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3조제1호).
다만,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36조제3항).
입양정보 공개 통지를 받은 친생부모는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친생부모는 인적사항의 각각에 대하여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규제「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친생부모는 인적사항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의 통보는 입양정보 공개 동의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본문).
다만, 서면으로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말로도 가능하며, 이 경우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담당자는 친생부모가 말한 내용을 기록하고 친생부모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단서 및 제4항).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에 따른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출입국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관장하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친생부모의 소재지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양기관의 장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원장을 통하여 요청해야 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입양정보의 공개 청구 신청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서면청구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에게 입양정보 공개청구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에 다음의 서류 첨부하여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제「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9조).
입양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다만, 청구인이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직원에게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을 제시하여 입양된 사람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입양정보 공개청구서는 청구인이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말로 청구
청구인은 말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담당자에게 직접 말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담당자는 청구인이 말한 내용을 기록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및 규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29조).
입양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다만, 청구인이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직원에게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을 제시하여 입양된 사람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입양기관의 장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청구 건을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해당 입양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립니다(규제「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입양정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양정보 공개의 청구대상이 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3조).
입양 당시의 친생부모에 관한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입양 배경에 관한 사항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나이
입양일 및 입양 사유
친생부모의 거주 지역명(「지방자치법」에 따른 시·군·구의 명칭)
양자가 된 사람의 입양 전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출생일시 및 출생장소
양자가 된 사람이 입양 전 보호되었던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입양정보
입양정보의 공개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양정보 공개 요청에 따른 정보공개방법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 공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하며, 입양정보의 공개는 다음의 방법으로 합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36조제2항 및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문서 열람 또는 사본 제공
전자문서 형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열람, 출력물 제공 또는 복제한 파일을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송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형태로 보유하지 않는 정보에 대해 청구인이 전자문서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그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으면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해야 합니다(「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

유용한 법령정보  6

Q. 저는 5살 때 미국으로 입양되어 지금까지 양부모님께서 키워주셨습니다. 늦게나마 저를 낳아주신 한국의 부모님을 찾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 공개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습니다(규제「입양특례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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