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의 취소
입양아동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아동의 입양이 취소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되며, 취소 신고에 따라 양자의 성과 본은 원래의 성과 본으로 회복합니다.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 취소의 개념

입양아동의 친생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입양특례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양특례법」 제16조제1항).

소의 당사자

원고

입양아동이 입양 될 당시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없었던 친생의 부 또는 모입니다.

피고

관할법원

심리

조정전치주의

만일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하더라고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조정에 회부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제2항).

제척기간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취소의 청구기간은 친생의 부 또는 모가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양특례법」 제16조제1항).

소송 절차의 승계

원고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소송 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로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가 소송절차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승계신청은 승계 사유가 생긴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승계신청이 없을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가사소송법」 제16조).

확정판결의 기판력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취소의 청구를 인용(認容)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입양취소를 재판당사자 이외의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그 소송의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1조).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 취소의 효과

입양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됩니다. 이 경우 입양취소의 효력은 입양성립일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908조의7).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 취소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