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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姓)과 본(本)의 변경
자녀는 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을 폭넓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양자의 성과 본이 양부모의 성과 본과 다른 경우에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라는 요건을 폭넓게 해석할 수 있으므로, 양자의 성과 본이 양부모의 성과 본과 다른 경우에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과 본의 변경제도의 의의
자녀는 부의 성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및 제6항 본문 참조).
청구권자
부, 모 또는 자녀가 성과 본의 변경허가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관할법원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자녀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하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
심리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사건은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므로, 「가사소송법」과 다른 법률 또는 「가사소송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관계인을 심문하지 않고 서면심리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6) 및 제45조].
가정법원은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청구가 있는 경우, 부, 모 및 자녀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그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녀의 부모 중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사람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의견을 들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자녀와 성과 본이 동일한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59조의2제2항).
성과 본의 변경신고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
성·본 변경신고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2항, 「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634호, 2024. 6. 27. 발령, 2024. 7. 19. 시행) 제3조 및 양식 제34호].
√ 변경 전의 성과 본
√ 변경한 성과 본
√ 재판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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