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입양의 효과
국제입양이 성립되면 그 효력은 입양 당시 양부모의 본국법에 따르게 되므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친자간의 법률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상거소지법에 따르게 됩니다.

국제입양의 효과

국제입양이 성립되면 그 효력은 양부모의 본국법에 따르게 됩니다(
「국제사법」 제70조). 따라서 국제입양이 성립되면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형성됩니다.

부모·자녀 간의 법률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일상거소지법에 따르게 됩니다(
「국제사법」 제72조).

양자의 이름 개명

외국인과 신분행위(예: 외국인에게 입양된 경우 등)등으로 그 외국인과 일정한 신분관계가 형성이 되어 그 외국의 법에 따라 개명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한국법원에서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그 외국에서 개명한 이름을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는 없습니다(「
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제11조제1항).

외국인과 신분행위를 한 사람이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기 전이라면, 필요에 따라 한국법원에 개명허가결정을 받아 개명할 수 있습니다(「개명허가신청사건 사무처리지침」 제11조제2항).

국적의 취득

외국인인 양자는 입양으로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귀화허가를 받아야만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4조제1항).

외국인인 양자가 입양 당시 성년자인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으면, 간이귀화 요건에 해당하여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6조제1항제3호).

외국인인 양자가 입양 당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특별귀화 요건에 해당하여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 본문).

국적의 상실

한국인인 양자는 외국인인 양부모에게 입양되었다고 하여 바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인 양부모에게 입양되어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한국인 양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않으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적법」 제15조제2항제2호).

외국인인 양부모에게 입양된 한국인인 양자가 양부모의 본국법에 따라 입양으로 자동적으로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별도의 귀화절차를 통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한국인인 양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자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적법」 제1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