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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양자 입양 및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의 효과
친양자 제도의 목적은 양자와 친생자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차별을 없애고, 양자에게 친생자와 같은 양육환경으로 만들어 주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되면 혼인중의 출생자 신분을 취득하게 되고, 일반양자와는 달리 입양전의 친족관계는 종료하게 됩니다.

기관을 통해 입양된 아동도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집니다.
친양자 입양의 효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혼인 중 출생자의 신분 취득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봅니다(「민법」 제908조의3제1항). 이에 따라 친양자의 성과 본은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할 때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908조의8, 제781조제1항 및 「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373호, 2013. 6. 7. 발령, 2013. 7. 1. 시행) 제4조].
친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같은 촌수를 가지게 됩니다. 친양자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도 친양자의 친계를 기준으로 촌수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908조의8 제772조).
친양자는 양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후단).
친양자와 양부모 및 양부모의 혈족 사이에는 서로 부양관계와 상속관계가 생깁니다(「민법」 제974조).

유용한 법령정보  4

Q.재혼을 했는데, 전 남편의 아이를 재혼한 남편의 성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A. 네, 현재 남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아이를 입적시키고, 남편의 성을 따르게 하고 싶으면 친양자로 입양하면 됩니다. 「민법」상 친양자로 입양된 경우에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어서(「민법」 제781조제1항 본문) 친양자로 입양을 하면 아이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친양자 입양 외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 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81조제6항).

입양 전의 친족관계의 종료
친양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됩니다(「민법」 제908조의3제2항 본문).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때에는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3제2항 단서).
√ 예를 들면, 부가 처의 친생자(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자 또는 인지된 혼외자)를 친양자로 입양하였다면, 친양자로 입양된 자와 생부 및 생부의 친족간의 친족관계는 소멸하지만, 모자관계 및 모의 친족에 대한 자의 친족관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혼인 외의 자가 친양자로 된 경우에는 생부라고 하더라도 친양자 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인지를 할 수 없습니다.
친족관계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생물학적인 혈족관계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종전의 혈족과의 근친혼금지 규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근친혼금지”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 포함) 사이,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③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④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 ⑤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 혼인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809조).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및 교부
시(구)·읍·면의 장은 친양자 입양을 한 양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양자입양사유를 기록하고, 친양자의 성명 등 특정등록사항을 기록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양자가 자녀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친양자임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6조제1항).
친양자 입양사유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 나타나도록 합니다(「친양자 입양재판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제6조제2항).
이와 같이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어, 친족이라 할지라도 이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증명서와는 달리 가족은 물론 본인의 경우에도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발급이 제한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7항 단서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608호, 2022. 11. 21. 발령·시행) 제3조].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제3항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
1. 성년자가 본인의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성년자임을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소명하는 경우
2.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하는 경우
3. 혼인당사자가 「민법」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양당사자 및 그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 공무원이 혼인의사 및 혼인적령임을 확인한 경우
4. 법원의 사실조회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5. 「민법」제908조의4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908조의5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6. 「입양특례법」제16조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로서 이에 관한 법원의 접수증명원이 첨부된 경우
7. 친양자의 양부모가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다음의 경우
√ 친양자입양으로 인하여 친양자의 인적사항(예금·보험계약 등의 명의)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친양자입양 전후 친양자의 동일성을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증명하는 경우
1) 은행·보험회사 등 그 기관 명의로 작성된 변경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
2) 친양자입양 전 친양자의 인적사항이 기록된 통장·보험증서 등 변경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
√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구체적으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8.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9.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망한 사람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10.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로서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11.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기 위하여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그 해당 법령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소명자료 및 필요이유를 제시하여 신청하는 경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기록사항에 대하여는 친양자가 성년이 된 이후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7항).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의 효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의 효과
「입양특례법」에 따라 기관을 통해 입양된 아동은 친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그 효과는 「민법」상의 친양자 규정을 준용합니다(「입양특례법」 제14조 제42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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