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국제입양의 신고 및 입양절차
국제입양의 신고는 입양행위의 준거법 또는 행위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르고, 국제입양의 효력은 양친의 본국법에 따릅니다.
국내에서 외국인 양친이 한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외국인의 본국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입양절차를 취할 수 있지만, 입양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외국인 양친이 한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외국인의 본국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입양절차를 취할 수 있지만, 입양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국제입양의 신고방식
국제입양의 신고방식에 관해서는 「국제사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법률행위의 방식에 관한 일반규정이 적용되어 법률행위의 준거법 또는 행위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 “행위지법”이란 법률행위가 행하여진 장소의 법률을 말합니다.
입양의 신고는 입양의 준거법인 입양 당시 양친의 본국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데, 행위지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친이 될 사람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양친의 본국법에 따라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국제사법」 제70조).
대한민국 내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국내에서 한국인 양친이 외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한국인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이 모두 한국법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국제사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참고).
국내에서 외국인 양친이 한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외국인의 본국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입양절차를 취할 수 있지만, 입양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국제사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참고).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양친이 외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입양행위를 하는 장소가 한국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양친이 될 사람의 본국법에 정하는 방식에 따라 입양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참고).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사이의 입양신고를 국내법에 따라 하는 경우, 그 입양신고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가 필요 없는 것이므로 시(구)·읍·면의 장 접수순서에 따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9조제1항).
국내에서 입양신고를 한 외국인 양친은 그 입양신고를 수리한 시(구)·읍·면의 장에게 입양신고 수리의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국외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국외에서 한국인 양친이 외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한국인의 본국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입양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의 외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절차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국제사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참고).
국외에서 한국인 양친이 외국법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고, 입양증서를 작성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재외공관(이하 '재외공관'이라 함)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또한, 입양 당사자인 한국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직접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귀국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 예규 제486호, 2016. 2. 17. 발령, 2016. 3. 1. 시행) 제2호 가. (1)].
국외에서 외국인인 양친이 한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외국인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이 모두 외국법이기 때문에 외국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입양절차를 취해야 합니다(「국제사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참고).
국외에서 한국인 사이의 입양
국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양친이 한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한국인의 본국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할 수 있고, 행위지법인 외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절차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국제사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참고).
국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사이의 입양을 양친될 한국인의 본국법인 국내법에 따라 입양을 하는 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민법」 제882조 및 제814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국외에 거주하는 한국인 사이의 입양을 행위지법인 외국법에 따라 입양을 하고 입양증서를 작성한 때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한국인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직접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귀국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양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의 가족관계등록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호 가. (1)].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