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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의 입양허가 및 신고
친양자 입양이 성립하려면, 친양자 입양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고, 가정법원의 허락결정을 받아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
가정법원의 허가
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자는 친양자 입양의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1항).
※ 친양자 입양의 성립요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입양』의 < 입양의 성립–입양의 성립 요건–친양자의 입양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등에 대해서도 심사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제3항).
이것은 사적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입양에 국가기관인 법원이 관여함으로써 입양을 다른 목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친양자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친양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에도 친양자 입양이 친양자로 될 사람의 복리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친양자 입양을 허가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친양자 입양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2제3항).
친양자 입양신고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재판이 확정된 경우 친양자 입양청구를 한 사람은 그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68조 및 제58조).
이 경우 친양자 입양청구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의 재판이 확정된 취지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입양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제61조,「가족관계등록사무의 문서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634호, 2024. 6. 27. 발령, 2024. 7. 19. 시행) 제3조 및 양식 제5호].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양자의 성별과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재판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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