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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입양을 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양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시 입양숙려제와 입양의 당사자들에 대한 상담제도를 도입 함으로써 입양제도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시 입양숙려제와 입양의 당사자들에 대한 상담제도를 도입 함으로써 입양제도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이란?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이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아동(이하 “요보호아동” 이라 함)을 입양기관이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입양특례법」 제1조, 제2조제2호 및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은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상황에 있는 아동이 보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좋은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입양특례법」 제1조 및 제3조제2항).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할 수 있는 아동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으로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에 한정됩니다(「입양특례법」 제2조).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을 한 가정 및 아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양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한 양육수당, 의료비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자의 자격요건
요보호아동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일 것(「입양특례법」 제9조)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사람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아동
부모(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아동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아동
그 밖에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아동
양자가 될 아동의 자격 확인기관(「입양특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양자가 될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자격 확인을 합니다.
양자가 될 아동이 자격을 갖추었다는 서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합니다(「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
양부모의 자격요건
「입양특례법」은 아동의 복리를 우선하고, 양자인 아동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양육 받도록 하기 위해 양부모의 자격요건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양부모가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양부모가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양친이 될 사람의 연령이 25세 이상으로서 양자가 될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일 것(단, 조사기관이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양부모가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입양특례법」 제10조제2항).
입양과 파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자녀의 양육방법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입양 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입양기관의 장은 양친이 될 사람이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마친 경우 양친교육 이수증명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양친이 될 사람의 자격 조사기관(「입양특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친이 될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의 장(「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
조사기관은 양친이 될 사람에게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를 받아 양친될 사람이 범죄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문서(「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입양특례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항).
입양의 동의
입양 자격을 갖춘 아동을 양자로 하려면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입양특례법」 제12조제1항 본문).
다음의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됩니다(「입양특례법」 제12조제1항 단서).
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친생부모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친생부모가 위의 사유로 인하여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입양특례법」 제12조제2항).
부모 또는 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를 의뢰한 아동을 양자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의뢰 시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봅니다(「입양특례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
13세 이상인 아동을 입양하려는 때에는 입양될 아동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입양특례법」 제12조제4항).
입양의 동의는 서면(「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며, ①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② 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친생부모가 「입양특례법」 제1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입양특례법」 제12조제6항 및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제2항)
입양의 동의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입양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해야 합니다(「입양특례법」 제12조제5항, 제6항 및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입양숙려제
입양숙려제의 취지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만 가능합니다(「입양특례법」 제13조제1항).
입양동의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입양특례법」 제13조제2항).
입양기관은 입양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입양의 법률적 효력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입양특례법」 제13조제3항 및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양육에 관한 정보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파양
입양동의의 요건 및 입양동의의 철회
입양절차
「입양특례법」 제36조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 청구
입양기관은 입양동의 전에 13세 이상의 입양될 아동에게 입양동의의 효과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입양특례법」 제13조제4항 및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파양
입양동의의 요건 및 입양동의의 철회
입양절차
「입양특례법」 제36조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 청구
양친이 될 사람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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