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입양을 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양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 시 입양숙려제와 입양의 당사자들에 대한 상담제도를 도입 함으로써 입양제도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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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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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이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아동(이하 “요보호아동” 이라 함)을 입양기관이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입양특례법」 제1조,
제2조제2호 및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은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상황에 있는 아동이 보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좋은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입양특례법」 제1조 및
제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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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할 수 있는 아동은,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으로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에 한정됩니다(
「입양특례법」 제2조).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을 한 가정 및 아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양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한 양육수당, 의료비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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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의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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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사람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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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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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자녀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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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보호의뢰한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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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가 될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자격 확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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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자격요건
「입양특례법」은 아동의 복리를 우선하고, 양자인 아동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양육 받도록 하기 위해 양부모의 자격요건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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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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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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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가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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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가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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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이 될 사람의 연령이 25세 이상으로서 양자가 될 아동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일 것(단, 조사기관이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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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가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해서는 안 됩니다(
「입양특례법」 제1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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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과 파양의 요건·절차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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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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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양육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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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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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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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이 될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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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의 장(
「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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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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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자격을 갖춘 아동을 양자로 하려면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입양특례법」 제12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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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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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모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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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모가 위의 사유로 인하여 입양의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입양특례법」 제12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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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또는 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 후견인이 입양에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를 의뢰한 아동을 양자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의뢰 시 친생부모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봅니다(
「입양특례법」 제12조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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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숙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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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숙려제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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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동의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입양특례법」 제1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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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양육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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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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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동의의 요건 및 입양동의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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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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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파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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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동의의 요건 및 입양동의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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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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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친이 될 사람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