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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에는 「민법」에 따른 일반양자와 친양자가 있으며, 「입양특례법」에 따라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입양이 있습니다.
입양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양의 무효, 취소, 파양 시에는 「가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양에는 「국제사법」에서 정한 입양의 준거법에 따른 입양이 있습니다.
입양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양의 무효, 취소, 파양 시에는 「가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양에는 「국제사법」에서 정한 입양의 준거법에 따른 입양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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