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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시 적용 되는 주요 법령
입양에는 「민법」에 따른 일반양자와 친양자가 있으며, 「입양특례법」에 따라 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입양이 있습니다.
입양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양의 무효, 취소, 파양 시에는 「가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양에는 「국제사법」에서 정한 입양의 준거법에 따른 입양이 있습니다.
입양된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양의 무효, 취소, 파양 시에는 「가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양에는 「국제사법」에서 정한 입양의 준거법에 따른 입양이 있습니다.
민법
「민법」에 따른 입양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입양으로 일반양자 입양과 법률상 완전한 친생자가 되는 친양자로 입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법」은 두 가지 입양을 할 때의 요건, 효력, 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입양의 무효, 취소, 파양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양특례법
「입양특례법」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자가 되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이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은 「민법」상의 친양자와 같이 양친의 완전한 친생자가 됩니다.
가사소송법
「가사소송법」은 입양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 준용됩니다.
「가사소송법」은 입양된 아동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그 입양이 무효 또는 취소 되거나 파양이 될 때, 소송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제사법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양에는 「국제사법」에서 정한 입양의 준거법에 따른 입양이 있습니다.
「국제사법」에 따라 국제입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양자의 성·본 또는 친생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부모와 자녀의 본국법이 같은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자녀의 상거소지법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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