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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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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확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면 지적소관청을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개념
“토지대장”이란 모든 토지의 필지마다 그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및 제64조제1항).
“임야대장”이란 토지의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 그 토지의 필지마다 그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및 제64조제1항).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열람 및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면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열람·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제1항, 별지 제71호 서식).
√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시장 포함,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포함)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을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는 토지 1필지에 대해 300원이며 그 등본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토지 1필지에 대해 500원입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 참고).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열람 및 그 등본 발급받으려는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을 통해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1항).
인터넷을 통해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을 열람·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 참고).
※ 지적공부 사항 외에도 건축물 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함께 확인하려는 경우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매매」 콘텐츠의 <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부동산종합공부 등 확인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의 개념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후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지하수위, 기초형식, 설계지내력, 구조설계 해석법,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능력, 특수구조물 해당여부, 특수구조건축물의 유형 등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는 대장으로 해당 건축물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뉩니다(「건축법」 제38조제1항 및「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제3호, 제4조, 제7조의3).
건축물대장의 열람 및 등·초본의 발급
직접 방문하여 열람 및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건축물대장의 표제부, 표제부의 전체면 또는 건물의 현황도 등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는 1건에 대해 300원이고 그 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1건에 대해 500원입니다<출처: 정부 24 홈페이지>.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열람 및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건축물대장의 표제부, 표제부의 전체면 또는 건물의 현황도 등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 및 그 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출처: 정부 24 홈페이지>.
※ 건축물 대장 사항 외에도 지적공부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함께 확인하려는 경우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매매」 콘텐츠의 <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부동산종합공부 등 확인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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