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부동산 매매 개관
-
- 부동산 매매 개요
-
- 부동산 거래 규제
-
- 부동산 매매 관련 법제
- 부동산 매매계약 전 준비사항
-
- 부동산 선정하기
-
- 부동산 중개업체 선정하기
-
- 부동산 구입자금 준비하기
-
- 행정청의 허가받기
-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
-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
-
- 부동산 계약하기
-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
- 소유권이전등기하기
-
- 각종 사항 신고하기
-
- 각종 세금 납부하기
-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등
-
-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
-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반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서민들의 보금자리 마련에 필요한 부동산 구입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구입자금 대출
구입자금 대출의 종류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구입자금 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개인상품-개인상품 전체보기].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수익공유형모기지
손익공유형모기지
오피스텔구입자금
※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은행의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내용문의 및 개선의견은 내용문의 및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