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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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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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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계약하기
-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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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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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사항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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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세금 납부하기
-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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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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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계약의 위반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구분 |
내용 |
대상 사업 |
1.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 조성 사업 포함)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관광단지조성사업(온천 개발사업 포함) 4.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5.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6. 체육시설 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경정장 설치사업 포함) 7.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로 정하는 사업 8. 위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로 정하는 사업 등 |
납부 의무자 |
∙ 위의 대상 사업의 사업시행자 ∙ 개발사업을 위탁하거나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를 임차해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유자 ∙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위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 다음의 조합이 해산하거나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개발부담금·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 주택조합 √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해 설립한 조합 √ 재개발사업조합 |
부과기준 |
∙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뺀 금액 √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 √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순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및 그 밖의 경비 + 납부 의무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시설이나 토지 등을 기부채납하였을 경우에는 그 가액 또는 납부 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그 금액+ 해당 토지의 개량비, 각종 세금과 공과금, 보상비 및 그 밖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금액] |
부담률 |
∙ 대상사업 1. ~ 6.의 경우 : 개발이익 × 20/100 ∙ 대상사업 7. ~ 8. 의 경우 : 개발이익 × 25/100 ·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납부 의무자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토지 소유자인 경우: 개발이익 × 20/100 |
납부 |
∙ 개발부담금의 납부 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함. ∙ 현금 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음.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해당 부과 대상 토지 및 그와 유사한 토지를 말함) 또는 건축물로 하는 납부를 인정할 수 있음. |
구분 |
근거조문 |
내용 |
대상 사업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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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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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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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공급받은 조합원(조합이 해산된 경우,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또는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조합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위탁자를 말함)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차 납부의무를 부담함 1. 조합이 해산된 경우 2.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재건축부담금·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3. 공공시행자의 재산으로 그 공공시행자가 납부할 재건축부담금·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4. 신탁이 종료된 경우 5. 신탁업자가 해당 재건축사업의 신탁재산으로 납부할 재건축부담금·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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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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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시점의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이하 "종료시점 주택가액"이라 함)에서 다음의 금액을 뺀 금액(다만, 부과대상 주택 중 일반분양분의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종료시점까지 미분양된 일반분양분의 가액을 반영한 총액으로 함) √ 개시시점의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 √ 부과기간의 동안의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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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부담금 |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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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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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 납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