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다문화가족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평등한 가족관계
다문화가족의 구성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가족해체 예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족해체 예방 등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을 비롯한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9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9조제2항).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제1항).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8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