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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은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교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다문화가족 아동 차별 금지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할 때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1항).
교육 프로그램 지원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제2항).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또는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의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방과 후 사업은 다문화청소년 등 특별한 교육 및 활동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4제1항).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여성가족부, 『2025년 가족사업안내(Ⅱ)』, <2025. 1.> 참조).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 나아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원만한 발달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교육과 더불어 다문화 부모에게 상담 및 교육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도 아동의 언어발달 촉진을 도모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여성가족부, 『2025년 가족사업안내(Ⅱ)』 참조)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12세 이하. 단,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대상에 포함)
우선 선정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2자녀 이상), 가구원에 장애가 있거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섬·벽지 지역 거주가정
위의 우선지원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 휴・폐업한 영세영업자,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저소득 무직가구 등에 대해 우선 선정 가능)
지원 제외 대상
국비 및 지방비 지원으로 언어치료바우처를 받고 있거나 기타 무료 서비스의 목표가 언어촉진 및 교육을 받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중 자녀생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
주요사업 내용(여성가족부, 『2025년 가족사업안내(Ⅱ)』 참조)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평가
대상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언어발달정도를 평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교육
언어발달 평가 결과 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구문 발달 촉진, 대화·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향상, 읽기 및 이야기하기 등의 발달 촉진을 위한 언어 교육 실시
부모상담 및 교육
대상 아동 부모와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부모상담 및 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교육
다문화학생의 학교 생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다문화학생 특별학급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이하 '다문화학생'이라 함)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및 제75조제4항).
다문화학생의 학력 인정
입학 또는 전학 시 학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학력증명서를 발급받기 곤란한 다문화가족의 학생은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2제1항제2호).
※ 귀국자 편입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언어 강사
다문화가족의 학생에게는 언어 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가족의 학생이 아닌 일반 학생에게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학교에 다문화언어 강사를 둘 수 있습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다문화언어 강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규제「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별표2).
표시과목이 영어 외의 외국어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어능력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의 인력 수급 여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어능력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적용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의2).
이 정보는 2025년 4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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