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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은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동양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의 『영유아 보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태아 및 신생아-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양육 지원 등-양육 지원-아이돌봄 지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적용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의2).
※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http://www.idolbo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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