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및 출산
결혼이민자 등은 건강한 생활을 위해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받을 경우에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임신과 출산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제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부성권 보호 및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8조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양육, 가족교육·상담 등 가족구성원에게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가정생활에 관한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11조).

임신·출산 서비스

다문화가족은 임신·출산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등은 건강한 생활을 위해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받을 경우에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9조).

출생신고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

출생신고의 장소

기차나 그 밖의 교통기관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모가 교통기관에서 내린 곳, 항해일지가 비치되지 않은 선박 안에서 출생한 때에는 그 선박이 최초로 입항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항).

신고의무자

동거하는 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