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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의 구성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국적법」에 따라 인지ㆍ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합니다.
다문화가족의 구성
"다문화가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른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결혼이민자 등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제1호 및 「국적법」 제4조제1항).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귀화허가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및 특별귀화가가 있으며, 각 귀화 요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다문화가족의 성립-국적-국적취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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