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국적법」에 따라 인지ㆍ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족 지원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족 지원 규정이 적용됩니다.



※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규정이 적용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




구분 |
내용 |
출생 |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출생하기 전에 부(父)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 당시에 부(父)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은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 |
인지 |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따라 인지(認知)된 자가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
귀화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
※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다문화가족의 성립-국적-국적취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혼이민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의 『결혼이민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