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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선거인의 투표
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는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오후 8시)까지 투표소에 입장해야 하며, ① 신분증명서 제시 후 ② 투표용지를 받아 ③ 기표소에서 기표하고, ④ 해당 투표지를 보이지 않게 접어 기표함에 투입해야 합니다.
사전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입장해야 합니다.
유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현재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거나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투표할 수 없으며, 투표소에서는 무기를 휴대하거나 소란한 언동, 투표지의 촬영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지 등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사전투표를 하려는 유권자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입장해야 합니다.
유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일 현재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거나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투표할 수 없으며, 투표소에서는 무기를 휴대하거나 소란한 언동, 투표지의 촬영 및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지 등의 행위는 금지됩니다.
투표안내문 발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세대별로 선거인의 성명·선거인명부등재번호·투표소의 위치·투표할 수 있는 시간·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 선거인명부확정일 2일 후까지 관할구역안의 각 세대에 발송합니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65조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세대에는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합니다(「공직선거법」 제153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투표시간
투표시간은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오후 8시)까지 이지만, 투표 마감 시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은 번호표를 부여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5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려서 입원치료∙자가(自家)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감염병이 의심되어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은 투표소에서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 중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오후 6시 전에도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의 투표시간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다만, 투표 마감 시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은 번호표를 부여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5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투표방법
투표용지 수령
선거인은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57조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2조제2항).
< 신분증명서 >
√ 주민등록증
√ 여권
√ 운전면허증
√ 공무원증
√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증
√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표
선거인은 투표용지(「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42호 서식)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하나의 정당을 말함)를 선택한 후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57조제4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기표용구의 모양 >
기표 시에는 위 모양의 기표용구만을 사용해야 하며(「공직선거법」 제159조 본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투표용지가 훼손되거나 더렵혀진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7조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7조제6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위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7조제7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42조제1항제1호).
투표의 제한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사람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인명부 열람에 따른 이의신청 및 불복신청이 이유 있다는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온 사람은 투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더라도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6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투표소 출입제한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 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3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 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2호마목).
무기 등 휴대금지
투표소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공무원·경찰관서장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투표소 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휴대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5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무기·흉기·폭발물, 그 밖에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투표소에 함부로 들어간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45조제1항).
소란언동 금지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경우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할 수 있으며,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당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6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의 행위로 인해 퇴거당한 선거인은 맨 마지막으로 투표하게 됩니다. 다만, 투표관리관은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에라도 투표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6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의 퇴거명령에 불응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2호바목).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지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에 완장·흉장 등의 착용,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6조제3항·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일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지를 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2호바목).
투표지의 촬영 금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2호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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