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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의 방법
- 선거범죄 및 선거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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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범죄 및 정치자금범죄의 신고 및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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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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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선거 시에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권리가 있으며, 선거인명부에 누락이나 오기(誤記)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 불복신청 및 선거인명부 등재신청 등의 방법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7조).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선거범
√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해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경우를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
※ 위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예)와 관계없이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8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재외선거인의 개념 및 재외선거인등록 등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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