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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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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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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선거 등
- 유권자의 선거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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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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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의 후원 및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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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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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범죄 및 선거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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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선거
동시선거는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2종류 이상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선거에서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거인은 각 투표용지에 각각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하나의 정당을 말함)를 선택하여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해야 합니다.
동시선거에서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거인은 각 투표용지에 각각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하나의 정당을 말함)를 선택하여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해야 합니다.
동시선거의 개념
“동시선거”란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2종류 이상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202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제11호).
동시선거의 기간
동시선거의 경우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때에는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따릅니다(「공직선거법」 제202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지방선거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합니다(「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교육감의 보궐선거 등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에 동시에 실시합니다(「공직선거법」 제203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기간 중에 보궐선거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들어있는 경우
보궐선거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 후에 있지만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 전 30일까지 확정된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보궐선거·재선거·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의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은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합니다. 이 경우 4월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합니다(「공직선거법」 제203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1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해당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합니다(「공직선거법」 제203조제4항).
위 보궐선거 등(3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제외)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의 궐위(闕位)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 등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합니다(「공직선거법」 제203조제5항).
동시선거의 투표절차
투표용지의 교부
동시선거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이 동시에 실시하는 각 선거의 투표용지에 각각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1조제5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29조제1항).
기표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거인은 각 투표용지에 각각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하나의 정당을 말함)를 선택하여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1조제5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29조제1항).
4종류 이상의 동시선거인 경우 투표절차
투표용지의 교부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 등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사무원 중에서 지정한 1명에게 자치구·시·군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의 투표용지에 그 투표관리관의 사인을 각각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시·도의원 및 시·도지사의 선거의 투표용지에는 투표관리관이 사인을 각각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6조제5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3조제1항 본문).
√ 다만,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보궐선거등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선거를 동시 실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6조제5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3조제1항 단서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의 내용 외의 4종류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 투표용지의 교부는 선거구의 구역이 작은 선거부터 선거구의 구역이 큰 선거의 순(자치구·시·군의 장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구역이 같은 때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순)으로 2회에 나누어 투표관리관이 투표사무원 중에서 지정한 1명이 먼저 교부하고, 나머지 투표용지는 투표관리관이 교부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6조제5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3조제2항).
기표
선거인은 자치구·시·군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의 투표용지에 각각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함)를 선택하는 표를 하여 투표함에 투입한 후, 시·도의원 및 시·도지사의 선거의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각각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는 표를 하여 투표함에 투입한 다음 투표소에서 퇴소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6조제5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3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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