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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유에 따른 선거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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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선거 등
- 유권자의 선거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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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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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의 후원 및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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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의 참여 및 제한
-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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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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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및 정당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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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의 방법
- 선거범죄 및 선거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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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범죄 및 정치자금범죄의 신고 및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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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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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개념 및 종류
우리나라의 선거에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교육감선거가 있으며, 대통령선거는 5년,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는 4년마다 치러집니다.
우리나라는 선거의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선거의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거와 투표의 개념
한편, “투표”란 선거나 안건의 의결 등에서 유권자, 의원 등이 표를 넣어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선거의 방법으로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46조제1항 및 <법령용어검색>, 한국법제연구원).
선거권
“선거권”이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의 대표적인 것으로 선거인단의 구성원으로서의 국민이 각종의 공무원을 선출하는 권리를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 및 <법령용어검색>, 한국법제연구원).
※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권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유권자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어 이 콘텐츠에서는 선거권자와 유권자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됩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종전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201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공직선거법」(법률 제13497호) 부칙 제3조].
18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선거권이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종전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2016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공직선거법」(법률 제13497호) 부칙 제3조].
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7조).
피선거권
“피선거권”이란 선거에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법령용어검색>, 한국법제연구원).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봅니다(「공직선거법」 제16조제1항).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조제2항).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 전 60일 이후에 귀국한 사람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이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조제3항 전단).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공직선거법」 제28조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에 따라 중단되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조제3항 후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등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공직선거법」 제16조제4항).
※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7조).
선거인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3조).
선거의 종류
「공직선거법」에 따라 유권자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권자는 교육감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교육감선거 및 교육의원선거의 절차 및 내용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임기 및 선거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직선거법」 제34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08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 「대한민국헌법」 제42조 및 제70조).
선거의 종류 |
임기 |
선거일 |
---|---|---|
대통령선거 |
5년 [중임(重任) 불가] |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국회의원선거 |
4년 [재임(再任) 가능] |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지방의회의원 |
4년 [재임(再任) 가능] |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 |
4년 (3번 재임 가능) |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선거권 행사의 보장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6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이를 위해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이를 휴무나 휴업으로 보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 「근로기준법」 제10조).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로 정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0호의2).
※ 근로자에게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에 따라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6조의2제1항·제2항).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6조의2제3항).
감염병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다음의 감염병에 걸려서 입원치료, 자가(自家)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감염병이 의심되어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이라도 선거권 행사를 위해 활동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6조의3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41조제1항·제2항, 제42조제2항제1호 및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질병관리청 고시 제2024-1호, 2024. 1. 1. 발령·시행) 제9호 참조].
제1급감염병 |
지정 감염병 |
에볼라바이러스, 페스트, 탄저, 신종감염병증후군 등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 및 격리자 등의 선거권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6조의3제2항).
※ 감염병환자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감염병의 신고 및 치료·관리-감염병 환자 치료·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콘텐츠는 국내의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재외선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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