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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재산의 소유
① 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과 ② 자본(동업자의 공동소유)만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의 출자재산 소유형태는 합유이고, ③ 자본만 출자하고 소유는 하지 않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의 소유형태는 영업동업자의 단독소유입니다.
“합유”란 법률규정이나 계약에 의해 여러 사람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합유”란 법률규정이나 계약에 의해 여러 사람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
합유
출자재산을 합유로 하는 동업의 종류에는 ① 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이하 “조합”이라 함)과 ② 자본(동업자의 공동소유)만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이하 “합자조합”이라 함)이 있습니다.
동업자(이하 “조합원”이라 함)가 출자한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합니다(「상법」 제86조의8제4항 및 「민법」 제704조).
“합유”란 법률규정이나 계약에 의해 여러 사람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의 한 형태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공유와 다른 점은 공유는 각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공유자 중 분할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분할을 해야 하지만, 합유의 경우에는 조합원 각자가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없고 자유분할도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된다는 점입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물 전부에 영향을 미칩니다(「상법」 제86조의8제4항 및 「민법」 제271조제1항 후단).
영업조합원의 단독소유
자본만 출자하고 소유는 하지 않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이하 “익명조합”이라 함)의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조합원의 단독소유입니다(「상법」 제79조).
출자재산의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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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친구와 반씩 돈을 내서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지분만큼은 자기 마음대로 팔 수 있다며 보증금 지분의 일부를 팔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나요?
(답변) 아닙니다. 동업으로 가게를 하는 경우 「민법」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조합의 재산인 가게보증금은 동업자의 “합유”가 됩니다.
공유는 각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을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공유자 중 분할을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분할을 해야만 하지만, 합유의 경우에는 동업자 각자가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없고 자유분할도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됩니다.
따라서 다른 동업자의 동의없이 지분을 매각할 수 없습니다. |
동업재산(합유물)의 관리
합유물의 처분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할 경우 동업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민법」 제272조 전단).
합유물의 보존
합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는 동업자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72조 후단).
합유물의 분할
동업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273조제2항).
합유지분의 처분
동업자는 전원의 동의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합니다(「민법」 제273조제1항).
채무자에 의한 상계금지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하지 못합니다(「민법」 제715조).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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