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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
“출자”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으로서, 재산이나 노무 또는 신용을 출연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업을 하기 위한 출자는 금전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습니다.
동업을 하기 위한 출자는 금전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습니다.
출자의 개념
“출자”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본으로서, 재산이나 노무를 출연하는 것을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이행의무
금전을 출자하기로 한 조합원은 출자시기를 지켜야 하며, 이를 지체한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705조).
출자의 종류
출자는 금전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03조제2항).
※ 출자금의 계산
Q. 지인 3명과 동업을 하기로 하고 일단 제 토지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용해 이를 전부 사업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손익분배비율을 균등하게 한다는 내용만 썼을 뿐 별도로 출자금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대출금을 4등분 해 각자가 출자금을 내어 변제하리라 생각했으나 지인들은 나머지 출자금을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 매번 대출금의 원리금을 제가 내고 있습니다. 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계약서에 출자비율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손익분배비율을 균등하게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대출금의 3/4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른 동업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동업자들이 처음부터 각자 자기 몫의 출자를 하는 통상적인 경우가 아니라 동업자 중 1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전체 출자금으로 삼는다는 내용 외에 달리 실질적인 출자약정을 한 바가 없더라도 동업자간의 손익분배 비율을 균등하게 정하고 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출금에 의한 출자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동업자들은 출자비율에 따른 출자금을 담보대출을 받은 동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조합)
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의 출자는 금전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03조제2항).
자본만 출자하고 소유는 하지 않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익명조합)
자본만 출자하는 동업자가 있고, 출자 자본은 공동소유가 되는 동업계약(합자조합)
업무집행동업자
업무집행동업자는 출자에 제약이 없으며 금전 그 밖의 재산 및 노무 등 모든 형태의 출자가 가능합니다(「상법」 제86조의2 참조).
유한책임동업자
유한책임동업자는 금전 기타의 재산 출자만 가능합니다(「상법」 제86조의8제3항 및 제272조).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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