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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등
법인사업자는 사업의 인ㆍ허가를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받아야 합니다.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내에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납세지(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의 인·허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허가 신청
법인사업자로 창업을 하려는 자는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서 특별한 규제나 제한 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특정한 업종의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개시 전에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행정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를 마쳐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규제「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창업하는 업종에 대한 사업허가·등록·신고사항의 점검은 업종선정 과정과 함께 창업절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인·허가 업종으로서 사업허가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게 되면 불법이 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사업장 폐쇄, 과태료, 벌금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도 사업허가증이나 사업등록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이러한 사업의 인·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법인은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납세지(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제111조제1항·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제1항, 제154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정관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일부를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1부
사업허가·등록·신고필증 사본(해당 법인만 해당함) 또는 설립허가증사본(비영리법인만 해당함) 1부
현물출자명세서(현물출자법인의 경우만 해당함) 1부
자금출처소명서(2008년 7월부터 금지금 도·소매업 및 과세유흥장소에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만 해당함) 1부
본점 등의 등기에 관한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함) 1부
국내사업장의 사업영위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만 해당하며,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함) 1부
직권등록
사업자가 등록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를 거쳐 직접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54조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미등록 시 불이익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 없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제1호).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8호).
사업자등록증 교부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2일(토요일 및 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은 제외함)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본문).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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