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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상행위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을 말합니다. 회사의 종류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구분 |
개념 |
설립행위 |
기관구성 |
합명 회사 |
무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각 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는 회사(「상법」 제212조) |
2명 이상의 사원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상법」 제178조 및 제180조) |
무한책임사원은 업무집행권리와 회사를 대표할 권리를 가짐(「상법」 제200조 및 제207조) |
합자 회사 |
무한·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무한의 책임을 지고, 유한책임사원은 출자금액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상법」 제268조) |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이 될 사람과 유한책임사원이 될 사람이 각각 1명 이상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상법」 제268조 및 제271조) |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상법」 제273조), 유한책임사원은 업무감시권이 있음(「상법」 제277조 및 제278조) |
유한 책임 회사 |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며, 각 사원이 출자금액의 한도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상법」 제287조의7). |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상법」 제278조의2 및 제278조의5). |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해야 하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음(「상법」 제287조의19 및 제287조의19). |
주식 회사 |
회사는 주식을 발행하며 주주는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회사(「상법」 제331조) |
주식회사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후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상법」 제172조) |
주식회사는 의사결정기관으로 주주총회, 업무집행기관으로 이사회 및 대표이사, 감사기관으로 감사가 존재함 |
유한회사 |
각 사원이 출자금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회사(「상법」 제553조) |
유한회사는 정관을 작성하고 출자금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은 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상법」 제548조 및 제549조) |
유한회사의 의사결정기관은 사원총회이며, 사원총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 |

















구분 |
발기설립 |
모집설립 |
기능 |
주로 소규모의 회사설립에 용이 |
대규모의 자본을 조달하는데 용이 |
주식인수 방식 |
청약의 방법을 법정하지 않은 단순한 서면주의(「상법」 제293조) |
요식의 기재사항이 법정되어 있는 주식청약서로 청약해야 함(「상법」 제302조 제1항) |
출자의 불이행 |
발기인이 출자이행을 하지 않으면 강제이행을 함(「민법」 제389조) |
출자이행을 불이행할 경우 실권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상법」 제307조) |
기관구성 |
발기인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 |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선임 |







벤처기업을 주식회사로 설립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
Q. 벤처기업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려고 하는데, 벤처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설립하는 회사가 벤처기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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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상호 확인방법(상호검색) |
Q. 중소기업을 창업하려고 하는데, 유사한 상호가 많아서 상호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동일한 상호가 있는지 검색하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이용하여 온라인에서 직접 상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법인등기’ 선택 → ‘열람’ 선택 → ‘상호로 검색’에서 ‘전체등기소’선택 → ‘법인종류’에서 설립할 회사의 종류로 검색(예: 설립할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주식회사 선택하여 검색) → ‘상호’검색하여 동일명칭의 회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출처: 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홈페이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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