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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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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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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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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 지식산업센터 입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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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임을 확인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을 통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일정한 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벤처기업 확인기관은 확인신청을 받으면 기술성 심사, 사업성 심사 등 벤처기업 유형에 따른 일정한 요건심사를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합니다.
벤처기업 확인기관은 확인신청을 받으면 기술성 심사, 사업성 심사 등 벤처기업 유형에 따른 일정한 요건심사를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합니다.




확인신청기업 |
벤처기업 확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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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유형 |
한국벤처캐피탈협회(http://www.kvca.or.kr) |
연구개발유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http://www.kosmes.or.kr) 신용보증기금(https://www.kodit.co.kr/) |
혁신성장유형 |
기술보증기금(http://www.kibo.or.kr) 한국농업기술진흥원(https://www.koat.or.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https://www.innopolis.or.kr/)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https://www.kisti.re.kr/) 한국발명진흥회(https://www.kipa.org/) 한국생명공학연구원(https://www.kribb.re.kr/) 한국생산기술연구원(https://www.kitech.re.kr/) |
예비벤처기업 |
기술보증기금(http://www.kibo.or.kr) |
<벤처기업 확인제도 절차도>

<출처: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venturein/) 홈페이지 참조>














1.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자가 벤처투자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30일
2.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자가 연구개발유형 및 혁신성장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 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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