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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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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ㆍ벤처기업 창업 개관
- 중소ㆍ벤처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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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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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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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ㆍ벤처기업
- 창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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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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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 창업
-
- 공장설립, 지식산업센터 입주 등
-
- 4대 사회보험 및 취업규칙 신고
- 창업 지원
-
- 창업교육, 상담 등 지원
-
- 창업자금 및 보증 지원
-
- 창업 시 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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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란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중에서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보증ㆍ대출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해당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자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 기술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벤처기업확인요령」 제3조제3항의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업 종 |
매출액 규모별 연구개발투자비율(%) |
||
50억원 미만 |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100억원 이상 |
|
의약품 |
6 |
6 |
6 |
기계 및 장비제조 <단, 사무용기계 및 장비제외> |
7 |
5 |
5 |
컴퓨터및주변장치 |
6 |
6 |
5 |
사무용기계및장비 |
6 |
6 |
5 |
전기장비 |
6 |
5 |
5 |
반도체 및 전자부품 |
6 |
5 |
5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
8 |
7 |
6 |
기타제조업 |
5 |
5 |
5 |
도매 및 소매업 |
5 |
5 |
5 |
통신업 |
7 |
5 |
5 |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 |
10 |
8 |
8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관리업 |
10 |
8 |
8 |
정보서비스업 |
10 |
8 |
8 |
인터넷산업 |
5 |
5 |
5 |
기타산업 |
5 |
5 |
5 |

√ 신용보증기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연구개발유형의 성장성 평가기준은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 시장의 크기 및 전망 등으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은 「벤처기업확인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3제8항).





√ 기술보증기금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한국발명진흥회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기술보증기금
※ 혁신성장유형·예비벤처기업의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평가기준은 기술의 우수성, 제품 및 서비스의 경쟁력, 시장의 크기 및 전망 등으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은 「벤처기업확인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3제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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