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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ㆍ벤처기업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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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절차 및 지원 개요
중소기업의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또는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등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등 일정한 범위의 업종은 중소기업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중소·벤처기업 창업의 개념 및 범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창업 및 창업기업의 개념
중소기업의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함)을 말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제3호).
※ 중소기업의 재창업
중소기업의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
위의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의 날을 말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다만, 규제「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일)
창업의 범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창업이라고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함)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함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함)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위의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규제「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 1. 13. 발령 2017. 7. 1. 시행)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에 적용합니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및「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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