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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한 후 새로운 거주지에서 해야 할 일에 관한 체크리스트입니다.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사』콘텐츠의 < 이사 후 새집생활하기–전입신고하기–전입신고하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광역시·도로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하지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국내체류지 또는 국내거소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자동차등록령」 제25조제1항).
※ 자동차 주소지의 변경등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자동차 구입·관리』의 < 자동차 유지하기–변경사항의 신고–변경사항이 생겼어요.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주지가 이전된 자 중 해당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있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거주지의 인근 학교군에 소재하는 학교로의 전학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후단).

※ 아이 전학시키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사』콘텐츠의 <이사 후 새집생활하기–아이 전학시키기–아이 전학시키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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