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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대상 주택 |
Q. 임대차 신고제 대상인 "주택"이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해당되나요?
A.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합니다.임대차계약체결 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1. 4. 15. 보도자료(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436) 참조] |
일시적 거주 시 임대차 계약 신고 여부 |
Q. 출장·발령 등으로 임시 거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 출장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자주하는 질문-참조] |
계약 당사자가 외국인일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 여부 |
Q.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외국인인데도 임대차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임대인/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도 임대차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시 확인한 신분증명(여권, 외국인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등)으로 신고해야 하며, 임대차 신고의무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자주하는 질문-참조] |
임대차 신고 기한 초과 시 처벌 여부 |
Q. 임대차 신고는 별도 신고기한이 있나요? 기한을 초과하면 처벌도 있나요?
A. 임대차 신고의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며, 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의 합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자주하는 질문-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