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부모를 위한 세제 혜택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는 자녀의 양육비,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의 혜택이 주어지고 다자녀를 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포함, 이하 "공제대상자녀"라 함) 및 손자녀로서 만 8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

자녀가 1명의 경우: 연 25만원

자녀가 2명의 경우: 연 55만원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연 55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40만원을 합한 금액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받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제3항).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원

교육비 소득공제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해 지급한 다음과 같은 교육비 등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
1.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공제금액

영유아 1명당 지출한 교육비 등에 대하여 300만원의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제1호).

출산·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다음의 급여는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근로자(사용자와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사용자로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지급받은 급여를 포함함) 전액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함)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