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평가 등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것은 어린이집의 선택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평가 실시

교육부장관은 영유아의 안전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이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1항 및
제51조의2제1항제4호).

지원 및 평가 결과의 공표

교육부장관은 평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관리, 어린이집 운영 지원을 할 수 있고,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영역별로 공표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2항·제3항).

평가등급

교육부장관은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의 효력을 중단하고 재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가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교육부장관은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해 평가 후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5항).

평가 결과의 공표

평가 결과는 교육부, 육아종합지원센터 또는 평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제2항).
1. 평가 실시에 따른 평가의 결과
2. 평가 결과 공표일 이전 10년 동안의 평가 이력
3. 평가에 따라 평가 결과의 효력이 중단된 경우 그 사실
4. 그 밖에 어린이집에 대한 영역별 평가 결과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평가지표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부모모니터링단은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을 위해 부모, 보육·보건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된 점검단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제1항 및 제3항).

부모모니터링단의 운영

부모모니터링단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어린이집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제2항 및 제6항).
1. 어린이집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 모니터링
2.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