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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응급사고 발생에 대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의 원장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다만, 영유아 건강진단의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영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3항제3호).







※ 어린이집의 원장이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3항제3호).






※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명령
교육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보육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휴원을 명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제1항).

휴원명령을 받은 어린이집의 원장은 지체 없이 어린이집을 휴원해야 하며, 휴원 시 보호자가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등 긴급보육수요에 대비하여 긴급보육 계획을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보호자에게 미리 안내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제2항).


※ 어린이집의 원장이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3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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