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보육과정 및 운영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발ㆍ보급한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놀이터 및 비상재해대비시설 등과 같은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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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보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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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발·보급한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영유아를 보육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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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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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 서비스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육 관련시설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2제2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제1항 및 제6항).
1. 일반 시간제보육 서비스: 시간 단위로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그 이용일이 주 6일, 하루 이용시간이 12시간에 못미치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2. 긴급 시간제보육 서비스: 긴급한 시간제보육 서비스 수요가 발생한 경우 비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제보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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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활동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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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에게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육과정 외에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프로그램(이하 "특별활동"이라 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9조제4항 전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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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에게도 특별활동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특별활동을 실시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 단서).
1.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와 함께 보육을 받고 있을 것
2.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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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를 위하여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9조제4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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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활동프로그램의 내용은 영유아를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표준보육과정에서 제공하지 않는 내용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3항).
1. 음악·미술·체육 등 예체능 분야
2. 외국어 등 언어 분야
3. 수리·과학 등 창의 분야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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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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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은 “OO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합니다. “OO 어린이집”이란 명칭 외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 다른 교육기관이나 사설학원 등으로 오인하도록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함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같은 시·군·구에서 같은 명칭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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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상 및 반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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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장애아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아만으로 구성된 반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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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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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보육: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으로, 하루 7시간 이하의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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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보육: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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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은 주 6일,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해야 합니다. 다만,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보호자 및 그 영유아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하는 경우로서 어린이집의 원장이 미리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2호다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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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발생 등 어린이집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휴원하여 영유아 및 부모에게 심한 불편을 줘서는 안 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 제2호다목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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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 설치·운영
※ 놀이터 종류 및 면적 기준, 놀이시설 및 놀이기구 설치 기준, 인근놀이터 인정기준 등 놀이터의 설비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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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재해대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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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람은 반드시 1층과 2층 이상 등 종류별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3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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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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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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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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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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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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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해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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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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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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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56조제3항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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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모니터링단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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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모니터링단은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을 위해 부모, 보육·보건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된 점검단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제1항 및 제3항).
1. 어린이집 급식, 위생, 건강 및 안전관리 등 운영상황 모니터링
2.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컨설팅
3. 그 밖에 보육 관련 사항으로서 어린이집 운영상황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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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는 영유아의 보육환경·보육내용 등 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어린이집 원장에게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