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과태료 개관
-
- 과태료 개관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관
-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등
-
-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
- 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등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불복
-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
- 과태료 재판 및 집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하며, 과태료 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릅니다.
검사가 과태료 재판을 집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과태료 재판의 집행결과에 대한 통보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행정청으로 하여금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대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합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한 금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합니다.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 행정청은 과태료를 받아내기 위하여 ‘당사자의 상속재산’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과태료 재판을 집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과태료 재판의 집행결과에 대한 통보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행정청으로 하여금 과태료 부과ㆍ징수 등에 대한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합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한 금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합니다.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당사자가 사망하거나 또는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 행정청은 과태료를 받아내기 위하여 ‘당사자의 상속재산’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은 2008년 6월 22일 이후 최초로 발생한 체납과태료부터 적용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부칙 제2항].




※ 당사자의 사망 및 법인의 합병에 따른 과태료 재판의 집행과 관련한 내용은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10544호, 2011. 4. 5. 공포, 2011. 7. 6. 시행) 부칙 제1항].

※ 과태료 재판의 집행결과에 대한 검사의 통보의무는 검사가 과태료 재판을 집행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 원행정청이 과태료 집행 여부를 알 수 없어 효율적인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제한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새로이 도입된 것입니다. 이러한 통보제도를 통하여 향후 행정청은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련된 정보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217-218쪽).
※ 과태료 재판의 집행에 따른 검사의 통보의무에 관한 내용은 2011년 7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10544호, 2011. 4. 5. 공포, 2011. 7. 6. 시행) 부칙 제1항].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