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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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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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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관
-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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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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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등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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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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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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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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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재판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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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재판의 절차에 관하여는 종전과 달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통일적ㆍ일원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원에 대한 통보시점을 기준으로 법원의 관할이 결정되고, 이후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원에 대한 통보시점을 기준으로 법원의 관할이 결정되고, 이후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 그 밖의 관할법원에 관한 내용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8조).







※ 법관의 제척(除斥)·기피(忌避)·회피(回避)란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과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그 사건에 관한 직무의 집행에서 그 법관을 배제하여 정당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 항고의 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항고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0조).




※ 그 밖의 재판비용에 관한 내용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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