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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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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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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관
-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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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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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등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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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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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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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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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재판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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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Q.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의 구체적이 예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인가요?
A.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는 ① 당사자가 아닌 자에 의한 이의제기, ② 이의제기 기간 도과 후의 이의제기, ③ 이의제기 방식에 미비한 점이 있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부적법한 이의제기에 대해 행정청이 직접 각하결정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의제기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은 이의제기 각하결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법무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128-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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