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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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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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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관
-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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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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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등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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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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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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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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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재판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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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그 소유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음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2.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다음의 과태료











3.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같은 조 제4항제1호·제2호·제3호, 제5호부터 제7호까지, 제10호·제12호·제13호·제13호의2·제15호의2·제18호·제18호의2·제18호의3·제19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제2호의2·제5호·제6호·제6호의2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 다만, 그 밖의 다른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4항 단서).








√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된 사실, 체납된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 과태료 체납자 소유 자동차의 등록번호 및 종류





















※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특례로서 규정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에 관한 내용은 2011년 7월 6일 이후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자부터 적용이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10544호, 2011. 4. 5. 공포, 2011. 7. 6. 시행) 부칙 제1항 및 제3항].



※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특례로서 규정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에 관한 내용은 2011년 7월 6일 이후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자부터 적용이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법률 제10544호, 2011. 4. 5. 공포, 2011. 7. 6. 시행) 부칙 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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