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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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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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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관
-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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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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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등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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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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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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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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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재판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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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미리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고용주 등을 포함)에게 다음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 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위와 같은 사전통지에 대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후단).
서면 또는 구두(口頭)에 의한 의견제출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
※ 행정청은 당사자의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당사자 의견 수용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3항).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행정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감경대상자에 대한 과태료는 50% 감경을 원칙으로 하나, 감경여부 및 감경정도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사전통지서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재하여 통보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및 제3조제1항).
<기재예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간 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참조).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위의 사유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항).
< 구체적 사례 >
Q. 질서위반행위를 하여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어서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자진납부를 하면 추가적인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A.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경을 받은 경우에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위의 사유에 따른 감경에 더하여 거듭하여 감경이 가능하므로,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거듭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유로 50%의 감경을 받고, 그에 더하여 자진납부를 이유로 20%의 감경을 중복하여 받으면, 100만원인 과태료는 50% 감경으로 50만원이 되며, 자진납부로 20%의 중복 감경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감액된 금액은 40만원이 됩니다. 이를 의견제출 기간 내에 완납하면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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