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과태료 개관
-
- 과태료 개관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관
-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등
-
-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요건
-
- 법인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등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
-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불복
-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
- 과태료 재판 및 집행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 미리 당사자에게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청은 당사자의 의견이 구두로 제출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









<기재예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 기간 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참조).

< 구체적 사례 >
Q. 질서위반행위를 하여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어서 과태료 감경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자진납부를 하면 추가적인 감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A.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경을 받은 경우에도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위의 사유에 따른 감경에 더하여 거듭하여 감경이 가능하므로,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거듭하여 감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유로 50%의 감경을 받고, 그에 더하여 자진납부를 이유로 20%의 감경을 중복하여 받으면, 100만원인 과태료는 50% 감경으로 50만원이 되며, 자진납부로 20%의 중복 감경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감액된 금액은 40만원이 됩니다. 이를 의견제출 기간 내에 완납하면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종료됩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